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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량리제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6월 26일
청량리제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.pdf
서울시보 제4073호 2025. 6. 26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41호 청량리제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(이하 ‘청량리제9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 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 2. 17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신 규|청량리 제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|-|증) 28,647.8|28,647.8| 2. 토지이용계획 구 분|명 칭|면 적 (㎡)|비 율 (%)|비 고 합 계| |28,647.80|100.0|- 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3,123.12|10.9|- 도 로|2,538.36|8.9|- 사회복지시설 (노인복지관)|273.41|0.9|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)|311.35|1.1|어린이집 획 지|소 계|25,524.68|89.1|- 획 지 1|25,524.68|89.1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- 30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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