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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곡6동 957-1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6월 26일
서울시보 제4073호 2025. 6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43호
화곡6동 957-1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57-1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 지정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: 화곡6동 957-1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치
관리계획 요건
노후·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강서구 화곡6동 957-1 일대|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현황| |94,080.0㎡|전체: 324동 노후·불량: 265동(81.8%)|-
다. 정비방향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 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1) 관리지역 지정 조서
구분
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규|화곡6동 957-1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강서구 화곡6동 957-1 일대|-|증) 94,080.0|94,080.0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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