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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7월 3일
서울시보 제4075호 2025. 7. 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52호
도시관리계획[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8-9번지 일원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6 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04.23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‘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’을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서대문구 홍제동 298-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[홍제역 역세권 활 성화사업 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 위계획]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홍제동 298-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❚ 정비구역 지정조서
구 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규|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서대문구 홍제동 298-9번지 일원|-|증) 42,515|42,515|-
❚ 지정 사유서
구 분|구역명|면적(㎡)|변경사유
신설|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42,515|⦁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따른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 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
2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 | |비 율(%)|비 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 계| |-|42,515|42,515|100.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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