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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7월 3일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75호 2025. 7. 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57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50호(2022. 4. 7.)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일 고시’ 및 제2024-341호(2024. 7. 11.)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’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700번지, 755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재개 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 (변경) 구분|자치구|명칭(가칭)|위치|면적(㎡)|비고 기정|은평구|응암동 700 일대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55,942.0|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|응암동 755 일대|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56,916.0| 변경|은평구|응암동 700 일대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57,929.7| |응암동 755 일대|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59,407.0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|위치|권리산정기준일|면적(㎡)|비고 기정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2022.04.04.(기존구역)|46,006|- |2024.04.25.(추가구역)|9,936|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2022.04.04.(기존구역)|47,124| |2024.04.25.(추가구역)|9,792| 변경|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2022.04.04.(기존구역)|46,006|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변경으로 금회 추가 구역에 한하여 적용 |2024.04.25.(추가구역)|9,936| |2025.06.19.(금회 추가구역)|1,987.7|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|2022.04.04.(기존구역)|47,124| |2024.04.25.(추가구역)|9,792| |2025.06.19.(금회 추가구역)|2,491| - 16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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