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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7월 3일
서울시보 제4075호 2025. 7. 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63호
도시관리계획(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-391호(2024.2.23.~2024.3.7.)로 열람공고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 회(2025.4.23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5-1044호 (2025.5.29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강서구청 이전, 대장홍대선 신설역 예정 등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 공동화 방지 및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, 지구중심 확대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 합리화 등 차별화된 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에 관한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❚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구분
도면 표시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
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-|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화곡동 980-16번지 일원|-|증) 74,862.5|74,862.5|-|-
❚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구분
도면 표시번호
구역명
면적(㎡)| | |결정사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-|화곡동 980-16번지 일원|-|증) 74,862.5|74,862.5|Ÿ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강서지구중심 기능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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