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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7월 10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77호 2025. 7. 10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6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5.6.30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 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5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 1|용산구|-|신창동 29-1일대|16,024.5|2025.05.23. (자치구 요청일) 2|구로구|-|구로동 466일대|63,871.0|2025.05.27. (자치구 요청일) 3|구로구|-|개봉동 153-19일대|27,100.2|2024.12.15. 4|도봉구| |방학동 641일대|72,282.6|2025.05.26. (자치구 요청일) 5|동작구|신대방3|신대방동 344-132 일대|29,461.8|2025.03.26. (자치구 요청일) 6|동작구|흑석10|흑석동 204-104 일대|45,882.0|2025.06.10. (자치구 요청일) 7|동작구|상도23|상도동 201 일대|80,937.0|2025.05.23. (자치구 요청일) 8|성북구|삼선3|삼선동1가 277일대|56,770.6|2025.03.25. (자치구 요청일) ※ 면적은 참고용으로,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. 지정사유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- 9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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