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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7월 17일
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대치미.pdf
서울시보 제4079호 2025. 7. 1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79호 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67호(2011.6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 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(강남구 대치동 511번지)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03.14.)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50조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에 따라 “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3 세부 개발계획”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1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(㎡) 비고 기정|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|개포동 157번지 일대 도곡동 410번지 일대 일원동 619,663번지 일대|5,268,557|-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가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구 분 면 적(㎡)| | |비율(%)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|5,268,557|-|5,268,557|100.0|- 제1종일반주거지역|1,111,107 (13,464.9)|감) 1,589.6|1,112,698.9 (15,054.5)|21.1|- 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|928,697|-|928,697|17.6|- 제2종일반주거지역|1,613,546|-|1,613,546|30.6|- - 1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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