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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성내5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월 16일
서울시보 제4037호 2025. 1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호
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성내5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 19.)로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 12. 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-468호(2009. 11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 2. 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2호(2011. 4. 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 5. 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50호(2013. 10. 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(2015. 12. 17.), 서울특별시
고시 제2016-257호(2016. 8. 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2호(2017. 2. 2.), 서울특별시
고시 제2017-268호(2017. 7. 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 8. 31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8-390호(2018. 12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 26.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0-509호(2020. 12. 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 8. 26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-611호(2021. 11. 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55호(2022. 11. 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호(2023. 1. 5.), 서울특별고시 제2024-302호(2024. 6 .20)로 변경 결정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(변경)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」제12조 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 및 고시합니다.
또한,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천호ž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유형․위치․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 | |지정목적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천호ž성내 재정비 촉진지구|중심지형|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원|275,429.7|-|275,429.7|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·업무·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- 기준연도 : 2006년
- 목표연도 : 2027년
- 3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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