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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7월 17일
서울시보 제4079호 2025. 7. 1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5호
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1-1번지 일대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 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04.2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정비구역 명칭
위 치
면 적(㎡)
비 고
신규|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|서초구 방배동 1011-1번지 일대|12,271.1|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
명 칭|면 적 (㎡)
비 율 (%)
비 고
합 계| |12,271.1|100.0|
정비기반시설 등|도 로|589.8|4.8|
획지|획 지 ①|11,681.3|95.2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3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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