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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7월 17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79호 2025. 7. 1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545호 (’22. 12. 30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고시된 서울 특별시 창신동 23-605일대 및 창신동 629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구분|자치구|명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 고 기정|종로구|창신9구역|창신동 23-605일대|133,846|·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 적 변경 ·창신9구역 위치(대표지번) 변경 변경|종로구|창신9구역|창신동 23-606일대|143,148.7| 기정|종로구|창신10구역|창신동 629일대|81,371| 변경|종로구|창신10구역|창신동 629일대|92,190.8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 위 치 권리산정기준일 면적(㎡) 기정|창신동 23-605일대|2022. 1. 28.|133,846 변경|창신동 23-606일대|2022. 1. 28. (기존 구역) 2025. 7. 17. (추가 구역)|143,148.7 기정|창신동 629일대|2022. 1. 28.|81,371 변경|창신동 629일대|2022. 1. 28. (기존 구역) 2025. 7. 17. (추가 구역)|92,190.8 - 10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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