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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9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7월 31일
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.pdf
서울시보 제4082호 2025. 7. 3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19호 목동9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9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5호(2024.11.28.) 지구단위계획(부분 재정비)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9(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 목동9단지 아파트) 재건축사업에 대하여, 2025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 분과위원회(2025.06.18.) 심의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9단지 아 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9 세부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|①|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|4,378,324.0|-|4,378,324.0|최초결정일 (1994.2.15.) (서고제1994-34호) 2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구 분 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 비고 |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| |4,378,324.0|-|4,378,324.0|100.0|- 주거 지역|소 계|3,178,748.9|-|3,178,748.9|72.6|- 제1종일반주거지역|265,818.5|증) 6,367.4|272,185.9|6.2|- - 3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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