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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7월 31일
서울시보 제4082호 2025. 7. 3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20호
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5호(2024.11.28.) 지구단위계획(부분 재정비)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(양천구 신정동 310번지 일대 목동10단지아파 트) 재건축사업에 대하여,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05.21.) 심의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10단 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①|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|4,378,324.0|-|4,378,324.0|최초결정일 (1994.2.15.) (서고제1994-34호)
2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
비고
|기 정
변 경
변경 후
합 계| |4,378,324.0|-|4,378,324.0|100.0|-
주거 지역|소 계|3,178,748.9|-|3,178,748.9|72.6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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