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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8월 14일
서울시보 제4086호 2025. 8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46호
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5.04.23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
비고
신설|응암동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|57,929.7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
면적(㎡)
비율(%)
비고
총계| |57,929.7|100.0|-
정비 기반 시설 등|소계|13,600.0|23.5|-
도로|5,668.0|9.8|-
공원|5,099.0|8.8|2개소(1개소 주차장 복합화)
공공공지|2,033.0|3.5|3개소
공공청사|800.0|1.4|주민센터
획지|소계|44,329.7|76.5|-
획지1|42,817.6|73.9|공동주택
획지2|376.6|0.6|종교용지
획지3|1,135.5|2.0|병원용지
※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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