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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도동 356-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8월 14일
서울시보 제4086호 2025. 8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51호
상도동 356-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3-933호(2023.06.01.)로 열람공고한「상도동 356-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」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(2025.06.25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동작구공고 제2025-1295호(2025.07.17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
○ 노후·불량한 주거지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을 개선하고,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상도동 356-15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신설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 후|
신설|상도동 356-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상도동 356-159번지 일원|-|증)24,768.0|24,768.0|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구분
도면표시 번호
위치
면적(㎡)
결정사유
비고
신설|①|상도동 356-159번지 일원|24,768.0|Ÿ 노후·불량한 주거지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·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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