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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8월 14일
도시관리계획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.pdf
서울시보 제4086호 2025. 8. 14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53호 도시관리계획(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-68호(1997.3.6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77호(2003.9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9호(2012.11.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-305호(2019.9.11.)로 결정(변경)된 「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, 2025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 심의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(변경)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 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|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|도봉동 74 일대|58,555.3|감) 1,515.3|57,040.0|서고시 제1999-165호 (99.6.18.)|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-|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|구역면적 58,555.3㎡ → 57,040.0㎡ (공원 : 1,515.3㎡)|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전면공지 조성을 위해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내 공원을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편입 및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에서 제척 - 19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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