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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8월 28일
서울시보 제4089호 2025. 8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2호
도시관리계획(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86호(2013.09.05.)로 최초 결정된 「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 업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5.05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을 결정 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2013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후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반영하고, 지 구단위계획구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재정비하고 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관한 결정(변경)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기정|변경①|변경②|변경후| |
변경|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|종로구 평창동 400~500번지 일대|723,062.0|감)4,794.0|증)1,019.0|719,287.0|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3-286호 (2013.09.05.)|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구분|구역명|위치|변경내용| |비고
변경①|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|종로구 평창동 400~500번지 일대|당초 고시면적 오기정정|감) 4,794.0|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기준(자연경관지구)에 의해 발생한 부분편입대지의 현황여건 및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 구역경계 조정
변경②| | |평창동 134-1,131-22,174-18 ,134-4,505-9,154-28 ,345-103|증) 1,019.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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