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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8월 28일
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89호 2025. 8. 2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3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강남구 논현동 221-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5개 구역 “상업지역·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” 결정(변경)] 강남구 논현동 221-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“상업지역·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”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07.15.)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 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결정 취지 ○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·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」개정 (25.01.16.)에 따라 변경된 “상업지역·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 준”을 추진중인 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강남구 논현동 221-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. 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○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기준(용적률의 10%)을 포함하 는 65개 구역 자치구|구역명 강남구 (2개소)|- 강남구 논현동 221-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도시관리계획(강남구 청담동 52-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(3개소)|- 도시관리계획(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42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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