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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8월 28일
도시관리계획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89호 2025. 8. 2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7호 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강북구공고 제2024-517호(2024.4.11.)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 회(2025.6.25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5-1017호로 재열람공 고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신규 역세권(화계역)에 다양한 생활서비스기능 제공 및 수유지구중 심 중심성 확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자 함 Ⅱ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|구역명|위치|면 적 (㎡)| | |최초 결정일|비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 신설|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북구 수유동 472-678번지 일대|-|증)111,179|111,179|-|- 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 구 분|구역명|위치|면적|결정사유 신설|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북구 수유동 472-678번지 일대|111,179㎡|∙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신규 역세권(화계역)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기능 제공 및 수유지구중심 중심성 확대 를 위한 신규 생활권 거점 육성 - 89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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