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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,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월 23일
서울시보 제4039호 2025. 1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8호
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,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서초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5호
(2022.06.23.)로 「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49호
(2023.08.17.)로 「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」 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 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“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5.)”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
제32조 및 제50조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)” 결정(변경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“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 획” 결정(변경),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서 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”을 변경하며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
1. 용도지구(아파트지구)의 결정(변경) 조서
2. 변경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
지구명
변경내용
변경사유
➀|서초아파트지구|•아파트지구 면적변경 157,163.4㎡→118,560.4㎡ 감) 38,603.0㎡|•도시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아파트지구 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변경 (제척)함
구분
도면표시 번호
지구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
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변경|➀|서초아파트지구|서초구 서초동, 반포동 일대|157,163.4|감)38,603.0|118,560.4|건고 131호 (1976.08.21.)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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