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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 4구역(현대8차, 한양3,4,6차 아파트) 재건축 정비구역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4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9월 11일
서울시보 제4092호 2025. 9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03호
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 4구역(현대8차, 한양3,4,6차 아파트) 재건축 정비구역․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4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에 의거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로 최초 지정, 건설부 건축 4441-6149호(1977.03.29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2호 (2008.06.12.)로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6호 (2023.11.23.)로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7호(2023.11.23.) 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내 압구정4 구역 현대8차, 한양3,4,6차아파트에 대하여 “2025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07.03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압구정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” 및 “압구정 4구역(현대8차, 한양3,4,6차아파트) 재건축 정비구역‧정비계획” 결정 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“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”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4 세부개발계획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
1.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가. 용도지구(아파트지구)의 결정 조서
구 분
도면표시 번호
지구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정|①|압구정 아파트지구|강남구 압구정동 일대|836,456.5|-|836,456.5|1976.08.21. (건고 131호)
2.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조서
가. 토지이용계획 총괄표(변경)
구 분
기 정| |변경후| |비 고
|면 적(㎡)
비 율(%)
면 적(㎡)
비 율(%)
합 계| |836,456.5|100.0|836,456.5|100.0|-
주거 용지|소 계|718,695.7|85.9|710,224.8|84.9|감) 8,470.9
주택용지|718,695.7|85.9|710,224.8|84.9|감) 8,470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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