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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9월 18일
서울시보 제4093호 2025. 9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16호
도시관리계획(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88호(2014.8.14.)로 최초 결정된 「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」 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7.9.)를 심의결과(수정 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-1752호(2025.8.21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(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201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후 대규모 배후주거지 조성 등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 여, 양재대로의 위상 강화와 둔촌동역 일대 입지 특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및 역량강화 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변경|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동구 성내동 428-5번지 일원|143,223|증) 101,194|244,417|서고 제2014-288호 (’14.08.14.)|-
폐지|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동구 둔촌동 489번지|2,372|감) 2,372|-|서고 제2022-213호 (’22.05.12.)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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