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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추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0월 2일
서울특별시
#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43호
#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속진지구 지정(변경) .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.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49호(2020.11.12 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안심주택) 지구 지정 '강북 에 대하여 '민간임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[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] 제9조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안심주택) 공급추진 지구름 지정 (변경) 지구계획 승인 (변경) 하고, [토지이용규제기본법_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올 고시합니다.
또한 [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_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 [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[토지이용규제기본 법]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올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축진지구의 명칭 , 위치 및 면적 (변경)
0 명 칭 :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안심주택) 공급추진지구
0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-52, 47-70
0 면 적 (변경)
[기정]
[변경]
축진지구 지정일 (변경없음)
사업의 종류 (변경없음)
4 시행자의 명칭 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(변경없음)
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 , 주소
토지세목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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