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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9월 25일
서울시보 제4095호 2025. 9. 2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46호
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 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 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|-|증) 22,315.0|22,315.0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 |면적(㎡)|구성비(%)|비고
계| |22,315.0|100.0|-
획지|소계|18,894.1|84.7|-
획지1|18,520.1|83.0|공동주택용지
획지2|374.0|1.7|종교시설용지 (존치부지)
정비기반시설|소계|3,420.9|15.3|-
도로|2,744.0|12.3|-
공공공지|676.9|3.0|1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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