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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10월 16일
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.pdf
서울시보 제4100호 2025. 10. 16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63호 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・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58호(2022.8.25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 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 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 2025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Ⅱ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 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 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 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 4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 5. 인구・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 6. 교통ᆞ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 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 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) [붙임] - 9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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