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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용산구 문배동 30-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10월 30일
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용산구 문배동 30-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.pdf
서울시보 제4103호 2025. 10. 30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88호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용산구 문배동 30-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문배동 30-10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5.07.09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용산구 문배동 30-10일대 역 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 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용산구 삼각지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(변경), 용산구 문배동 30-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 정하는 사항임 Ⅱ.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조서 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구분|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|비고 |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 변경|①|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|중구 봉래동~ 용산구 한강로 일대|3,467,822.2|감) 9,378.9|3,458,443.3|1995.3.10. (서고 제1995-53호)|- ■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변경내용|변경사유 ①|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|Ÿ 면적 변경 - 3,467,822.2㎡ → 3,458,443.3㎡|Ÿ 문배동 30-10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- 8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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