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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0월 30일
서울시보 제4103호 2025. 10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95호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
가. 명 칭: 면목3.8동 572-1번지 일대 사가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나. 위치 및 면적
연번
자치구
위 치
면적(㎡)
비고
1|중랑구|면목3.8동 572-1번지 일대|69,712.7|
2. 권리산정기준일: 2025. 10. 30.(목)
※ 당해 고시 게재일
3. 지정 사유
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6. 안내사항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(☎02-2133-7060)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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