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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1월 6일
서울시보 제4105호 2025. 11. 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4호
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65호(2023.12.21.)’로 고시한‘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 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’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 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: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나.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
구 분
위치
관리계획 요건
노후·불량 건축물
비 고
기준|불광동 170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것|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일 것|-
현황| | | |
|53,915.8㎡|전체 : 211동 노후·불량 : 186동(88.2%)|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시·건축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
2.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
가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정
○ 관리지역 결정 조서
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 고
|당초
증감
변경 후
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|51,523|증) 2,392.8|53,915.8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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