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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1월 6일
서울시보 제4105호 2025. 11. 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1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5.11.3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 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 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
연번|자치구|구역명(가칭)|위 치|면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
1|용산구| |용산동2가 1-597 일대|53,734|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2|용산구|-|이태원동 214-37 일대|66,986|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3|종로구|-|행촌동 210-2 일대|76,310|2025-09-26 (자치구 요청일)
4|마포구|-|합정동 444-12 일대|40,753|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5|은평구|-|녹번동 35-78 일대|20,320|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6|금천구|-|시흥동 1-1 일대|24,901|2025-08-22 (자치구 요청일)
7|구로구|-|구로동 739-7 일대|92,521|2025-09-25 (자치구 요청일)
※ 면적은 참고용으로,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
2. 지정사유
○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 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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