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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19차·25차 아파트 (통합)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1월 13일
서울시보 제4106호 2025. 11. 1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32호
신반포19차·25차 아파트 (통합)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최초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 (1977.3.29.)호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18호 (2018.12.27.)로 신반포19차 아파트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00호 (2022.3.3.)로 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-422호(2023.9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반 포아파트지구 내 정비구역 2개소를 정비구역 통합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’25.7.18.)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 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구분
도면 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①|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|2,841,838.2 (26,937.2)|-|2,841,838.2 (26,937.2)|서고 제2023-422호 (2023.9.21.)|-
※ ( )는 신반포19차·2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11 면적임
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1. 용도지역 · 지구 결정조서 (변경없음)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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