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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27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4108호 2025. 11. 2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5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4.01.11.)에서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9호(’24.01.12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고시된 서울 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구분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 고 기정|구로구|오류1동4일대|오류동4번지 일대|53,107|·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및 토지조서 면적 오류에 따른 정정 변경|구로구|오류동4번지 일대| |57,166.1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(㎡) 비 고 기정|2023. 11. 30.|55,977.8|·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·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|2023. 11. 30.(기존구역) 2025. 05. 15.(추가구역)|57,166.1| 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 세대주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- 5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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