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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27일
도시관리계획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.pdf
서울시보 제4108호 2025. 11. 2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54호 도시관리계획(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4차 도시· 건축공동위원회(2025.08.25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취지 ○ 성북구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 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신설|성북구 안암동5가 85-7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성북구 안암동5가 85-7번지 일대|-|증) 3,061.0|3,061.0|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(㎡) 결정사유 성북구 안암동5가 85-7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성북구 안암동5가 85-7번지 일대|3,061.0㎡|Ÿ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. - 7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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