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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1월 27일
서울시보 제4108호 2025. 11. 2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55호
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-51호(2023.02.1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‘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 역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“2025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 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09.01.)”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 정(변경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2. 토지이용계획(변경)
구분| |면적(㎡)| | |구성비 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계| |243,552.6|-|243,552.6|100.0|-
정비기반 시설 등|소계|20,803.1|증) 597.2|21,400.3|8.8|-
문화공원|4,081.0|감) 4,081.0|-|-|-
근린공원|13,253.0|감) 1,852.3|11,400.7|4.7|-
소공원|-|증) 6,278.3|6,278.3|2.6|-
도로|3,229.1|증) 252.2|3,481.3|1.4|-
주차장|-|(증) 6,278.3)|(6,278.3)|-|소공원 지하 중복결정
공공청사(파출소)|240.0|-|240.0|0.1|건축물기부채납(공공청사)
저류시설|-|(증) 4,000.0)|(4,000.0)|-|근린공원 지하 중복결정
획지|소계|222,749.5|감) 597.2|222,152.3|91.2|-
공동주택|222,749.5|감) 597.2|222,152.3|91.2|-
주) ( )는 중복결정 면적으로 합계 및 소계에서 제외함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대치동 316 일대|243,552.6|-|243,552.6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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