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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·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12월 4일
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.pdf
서울시보 제4110호 2025. 12. 4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74호 목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 ·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-575호(2024.11.2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 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(양천구 목동 902 일대 목동2단지 아파트)의 재건축사업 시행 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회(수권분과) 심의(2025.10.01.)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 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수립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|①|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|4,379,770.5|-|4,379,770.5|최초결정일 (1994.2.15.)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4호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 구분 면적(㎡)| | |구성비 (%) 비고 |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| |4,379,770.5|-|4,379,770.5|100.0| 주거지 역|소계|3,180,195.4| |3,180,195.4|72.6| 제1종일반주거지역|268,475.1|증) 21,253.7|289,998.8|6.6|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|234,953.8|-|234,953.8|5.4| - 26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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