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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로5구역 9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11일
서울시보 제4111호 2025. 12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81호
마포로5구역 9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 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98호(2022.3.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37호(2022.5.4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39호(2022.5.18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정정, 서 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111호(2022.11.23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마포로 5구역 9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6차(2025.11.05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‘원안가결’되어 정비 계획 변경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
1) 정비사업의 명칭 : 마포로5구역 9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)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(1)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 고 (최초결정일)
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
기정|마포로5구역|충정로3가, 합동 28-5번지 일대|61,194.8|-|61,194.8|건설부고시 제345호(‘79.9.21)
(2) 정비지구 지정 조서(변경없음)
구분|지 구 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
기정|마포로5구역 9-1지구|중구 순화동 6-12 일원|1,591.6|-|1,591.6|
3) 정비구역을 분할,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(해당없음)
4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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