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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18일
서울시보 제4112호 2025. 12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08호
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62호(2023.5.4.)’로 결정된 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 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구역 통합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척으로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‘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(2025.7.21.)’ 및 ‘25년 15차 전문가 자문회의(2025.10.1.)’ 결과를 반영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(변경)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|위치|관리계획 요건|노후‧불량건축물|비고
기준|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|노후ᆞ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기정| |30,430.8m²|전체 : 107동 노후‧불량 : 84동(78.5%)|-
변경| |30,279.4m²|전체 : 105동 노후‧불량 : 85동(81.0%)|-
다. 정비방향 :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
2.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(변경)
가. 관리지역의 지정(변경)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(안)
변경|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 일대|30,430.8|감)151.4|30,279.4|제2023-162호 (2023.5.4.)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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