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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기동 100-4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18일
서울시보 제4112호 2025. 12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17호
구기동 100-4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종로구 ‘구기동 100-4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 획)’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구기동 100-4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치
관리계획 요건
노후·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00-48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현황| |63,697.0㎡|전체 : 140동 노후・불량 : 92동(65.7%)|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1)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구분|관리지역 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규
구기동 100-4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종로구 구기동 100-48번지 일대
- 증)63,697.0㎡ 63,697.0㎡ -
- 3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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