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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18일
서울시보 제4112호 2025. 12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24호
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48호(2024.11.14.)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84호(2025.4.3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여의도 진주아 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
1.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2. 토지이용계획 : 변경
3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: 변경
가.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: 변경
- 기정
구분
면적(㎡)| | |구성비(%)
비고
기정
변경
변경후
합 계|17,228.3|감) 1,599.9|15,628.4|100.0|-
획 지|17,228.3|감) 1,599.9|15,628.4|100.0|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, 업무시설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변경|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|영등포구 여의도동 54 일대|17,228.3|감) 1,599.9|15,628.4|-
추정 비례율|•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:
비례율 =
[사업완료 휴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(A) - 총 사업비(B) × 100%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(C)
- 54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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