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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26일
서울시보 제4114호 2025. 12. 26.(금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65호
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(이하 ‘면목9구역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05.) 심의 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 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
| |기정|변경|변경후
신설|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|-|증) 41,000.58|41,000.58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 | |면적(㎡)
구성비(%)
비고
합계| | |41,000.58|100.0|-
획지|소계| |37,082.32|90.44|-
획지|공동주택|37,082.32|90.44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정비 기반시설|소계| |3,918.26|9.56|-
도로| |618.24|1.51|-
공원| |3,300.02|8.05|어린이공원
※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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