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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제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26일
서울시보 제4114호 2025. 12. 26.(금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66호
홍제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7-1번지 일대(이하 ‘홍제4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5년 12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05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 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조서
구분|정비사업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규|홍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홍제동 267-1번지 일대|-|증)28,044.4|28,044.4|
■ 구역 지정 사유서
구분|위 치|지 정 내 용|지 정 사 유
신규|홍제동 267-1번지 일대|정비구역 지정|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비 율(%)|비 고
합계| |28,044.4|100.0|
정비 기반시설|소계|619.9|2.2|
도로|619.9|2.2|
택지(획지)|소계|27,424.5|97.8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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