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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재정비촉진(확장)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2월 20일
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44호 2025. 2. 20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84호 미아재정비촉진(확장)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 -255호(2005.03.03.)로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5호 (2006.06.29.)로 지구 변경(확장) 지정고시 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5호 (2008.12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0호(2010.03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6 호(2014.01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8호(2014.07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84호(2016.03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3호(2016.1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75호(2017.07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호(2019.01.10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0-186호(2020.05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50호(2020.08.27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-423호(2020.10.22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호(2023.01.05.)로 재 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 하여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 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. 2.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명 칭| 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|계|주거지 형|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|937,886.1|-|937,886.1| 기존지구| | |578,607.7|-|578,607.7| 확장지구| | |359,278.4|-|359,278.4| 2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) 구 분|면 적(㎡)| | |비 고 기 정|변 경|변 경 후| 소 계|359,278.4|-|359,278.4|- 미아2재정비촉진구역|179,566.0|-|179,566.0|- 미아3재정비촉진구역|57,553.4|-|57,553.4|- 미아4재정비촉진구역|28,517.0|감) 20.0|28,497.0|- 미아5재정비촉진구역|18,475.0|-|18,475.0|- - 1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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