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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2월 20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44호 2025. 2. 20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77조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. 대상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 연번|자치구|역세권|위치|면적(㎡)|비고 1|동작구|신대방삼거리역A|대방동 393-66 일대|21,398| 2|동작구|남성역A|사당동 252-15 일대|20,005.8| 3|동작구|남성역B|사당동 318-99 일대|10,667.7| 4|동작구|대람삼거리역|신대방동 588-7 일대|14,637.7| 5|서초구|내방역|방배동 872-11 일대|5,076.4| 6|관악구|봉천역A|봉천동 944-1 일대|7,552.5| 7|관악구|봉천역B|봉천동 923-1 일대|5,760.8| 8|서대문구|홍제역|홍제동 298-9 일대|42,515| 9|양천구|오목교역|신정동 86-45 일대|4,506| 나. 권리산정기준일: 2025. 2. 14. 다. 지정사유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○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. 관계도면: 붙임 참조 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. 열람장소 ○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(☎02-2133-4655) 및 해당 자치 - 4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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