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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2월 20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4044호 2025. 2. 20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9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4.01.11.)에서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9호(’24.01.12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고시된 서울 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2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구분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 고 기정|금천구|뉴독산구역|독산동 1072번지 일대|81,663|·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독산동 1072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 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|금천구|독산2구역|독산동 1072번지 일대|86,184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(㎡) 비 고 기정|2023. 12. 19.|81,663|·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·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|2023. 12. 19.(기존구역) 2024. 02. 04.(추가구역) 86,184| - 7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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