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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2월 20일
서울시보 제4044호 2025. 2. 2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93호
도시관리계획(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816호(2024.10.24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4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4.12.26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110호(2025.1.16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초 강남대로 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체계적인 복합개발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(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구 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신 설|서초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|-|증)8,774.8|8,774.8|-|-
■ 결정 사유서
구 분
구역명
결정내용
결정 사유
신 설|서초 강남대로
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|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- 위치 :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 일원
- 면적 : 8,774.8㎡
․ 체계적인 복합개발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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