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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계5단지 재정비사업[중계 지구단위계획(변경)]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2월 20일
서울시보 제4044호 2025. 2. 2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94호
하계5단지 재정비사업[중계 지구단위계획(변경)]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90호(2001.09.1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된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2 일대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 특별시 공고 제2024-2467호(2024.08.29.)로 열람공고를 거쳐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공공 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 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법」제8조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사업의 명칭 :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
2.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가. 사업주체 :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
나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3. 사업위치·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
대지위치|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72|지역지구|준주거지역
대지면적(㎡)|28,785.30 ㎡|층 수|지하 4층, 지상 49층
건축면적(㎡)|9,305.41 ㎡|건폐율(%)|32.33 %
연면적(㎡)|208,180.19 ㎡|용적률(%)|476.44 %
주 용 도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|주차대수|1,450대
동 수|7개동|세 대 수|1,336세대
4. 사업기간 : 2022. ~ 2029.
5.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
가.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나.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
다.「국토계획법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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