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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자양5촉진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자양5 촉진구역 지정(변경) 및 자양13 존치관리구역 지정)
서울시 고시• 2026년 2월 26일
서울시보 제4129호 2026. 2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02호
구의・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자양5촉진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자양5 촉진구역 지정(변경) 및 자양13 존치관리구역 지정)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05호(2005.12.16.)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25호 (2009.6.4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8호(2010.3.18.) 및 제 2010-186호(2010.5.20.), 제2011-341호(2011.11.17.), 제2012-143호(2012.5.31.), 제2013-41호(2013.2.14.), 제2013-151호(2013.5.16.), 제2014-240호(2014.6.26.), 제2015-115호(2015.5.7.), 제2016-319호(2016.10.13.), 제2017-146호(2017.4.27.),
제2017-253호(2017.7.13.), 제2017-332호(2017.9.14.), 제2017-366호(2017.10.19.),
제2018-015호(2018.1.18.), 제2018-153호(2018.5.17.), 제2018-384호(2018.11.29.), 제2020-317호(2020.7.23.), 제2021-610호(2021.11.4.), 제2022-181호(2022.4.21.), 제2022-541호(2022.12.29.), 제2024-282호(2024.6.7.), 제2025-619호(2025.11.13.) 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「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 에 따라 구의·자양 재정비 촉진지구(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지정(변경) 및 자양13존치관리구 역 지정(신설))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, 하고, 같은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
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‧위치‧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없음)
명칭
유형
위치
면적(㎡)| | |지정목적
| |기정
변경
변경후
구의‧자양 재정비 촉진지구|중심지형|광진구 구의동 246번지, 자양동 680번지 일대|385,324.6|-|385,324.6|∙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
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․업무․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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