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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2월 26일
서울시보 제4129호 2026. 2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04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6.2.23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 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
연번|자치구|구역명(가칭)|위 치|면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
1|광진구|-|구의동 46 일대|105,957.2|2026-01-27 (자치구 추천일)
2|구로구|-|구로동 792-33 일대|58,472.7|2026-01-26 (자치구 추천일)
3|구로구|개봉6|개봉동 66-15 일대|109,371|2026-01-26 (자치구 추천일)
4|서대문구| |옥천동 123-2 일대|9,863.5|2026-01-27 (자치구 추천일)
5|은평구|-|불광동 442 일대|109,364.8|2026-01-26 (자치구 추천일)
6|은평구|-|불광동 445 일대|89,536.8|2026-01-27 (자치구 추천일)
※ 면적은 참고용으로,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
2. 지정사유
○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 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는 필지만 기준이 적용되며,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기준은 자동 실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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