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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동역세권(신설동 91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5일
서울시보 제4130호 2026. 3. 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12호
신설동역세권(신설동 91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-1번지 일대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 ’)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08.20.) 심의(수정 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-1589호(2025.11.20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 지정조서
구 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규|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|동대문구 신설동 91-1번지 일대|-|증) 17,414.0|17,414.0|-
3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 | |비 율(%)|비 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 계| | |증) 17,414.0|17,414.0|100.0|
정비기반시설 등|소 계|-|증) 2,375.3|2,375.3|13.6|-
도 로|-|증) 2,375.3|2,375.3|13.6|보행자 우선도로 699.0㎡ 포함
획 지|소 계|-|증) 15,038.7|15,038.7|86.4|-
획 지 1|-|증) 15,038.7|15,038.7|86.4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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