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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12일
서울시보 제4132호 2026. 3. 1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17호
도시관리계획(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17호(1996.11.3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도시설계지구)로 결정되 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72호(2007.03.22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 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‧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(2025.12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: 2007년 변경(결정)이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 획구역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 개발 등 활성화를 유도하 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 후| |
변경|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신월동 166-4번지 일대|97,408|감) 2,638.2|94,769.8|서고 제1996-317호 (1996. 11. 30.)|
■ 변경 사유서
구분|변 경 사 유
변경|⋅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(2024.4.25.)으로 인한 중첩부분 구역계 제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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