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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3월 12일
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.pdf
서울시보 제4132호 2026. 3. 1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21호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7-1번지 일대(이하 ‘신월5동 77번지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08.) 심의(조건부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‧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 |기 정|변 경|변경후 신설|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7-1번지 일대|-|증) 53,820.0|53,820.0 2. 토지이용계획 구 분|명 칭| |면 적(㎡)|구성비(%)|비 고 합계| | |53,820.0|100.0|- 정비 기반시설 등|소계| |6,810.2|12.7|- 도로| |2,547.6|4.8| 공원|어린이공원1|2,097.1|3.9|방아다리어린이공원 |어린이공원2|2,165.5|4.0|- 획지|소계| |46,407.3|86.2|- 획지1| |46,407.3|86.2|- 존치구역(종교시설)| | |602.5|1.1|호산나순복음교회 ※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14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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