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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년 SH참여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12일
서울시보 제4132호 2026. 3. 1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22호
’25년 SH참여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’25년 SH참여 모아타운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
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권리산정기준일 및 설정지역
가. 대상지: ’25년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신규 신청지역
나. 위치 및 면적
구분|연번|자치구|위 치|면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|비 고
신규|1|강남구|삼성동 84 일대|34,802|’25.12.16.|
신규|2|구로구|개봉2동 304 일대|34,860|’25.12.18.|
신규|3|구로구|개봉2동 305 일대|80,712|’25.12.19.|
신규|4|종로구|평창동 329-2 일대|37,173|’25.12.15.|
신규|5|서초구|양재동 397-1 일대|43,416|’25.12.15.|
신규|6|서초구|방배동 780-1 일대|99,718|’25.12.19.|
신규|7|송파구|잠실동 329 일대|36,766|’25.12.18.|
신규|8
양천구
신월동 480-1 일대
41,708|’25.12.18.|
기존
9|동작구|사당동 449 일대|65,258
’24.09.30.
‘24.11.7. 기 지정·고시
신규| | | |279.3|’25.12.18.|금회고시 ※ 구역 확대 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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